아닙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자체만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영리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단체 운영비나 회비에 대해 세금이 나오지 않으며, 별도의 세무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반려 없는 신속함과 서류의 완성도 차이입니다. 비영리단체 설립의 핵심인 정관(회칙)과 회의록은 세무서 담당자마다 검토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구 하나만 누락되거나 목적 조항이 모호해도 즉시 반려되어 최소 일주일 이상 일정이 지연됩니다. 국가 공인 행정사가 단체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서류를 세팅하여 신속히 통과되도록 합니다.
네, 발급 즉시 단체 명의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가 아닌 단체 고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회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네,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도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단체가 자택 주소를 활용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을 단체 소재지로 지정할 경우, 세무서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서류(무상임대차계약서 등)를 요구하여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상황을 파악하여 자택 주소로도 반려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서류를 함께 작성해 드립니다.
직접 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업무의 편의를 위해 행정사가 직접 전자직인을 제작하여 발급 신청에 사용합니다. 해당 직인은 업무 완료 후 즉시 안전하게 폐기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통장 개설을 위한 은행 방문 시에는 직인이 필요하오니 근처 도장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 처리가 완료되면 행정사가 직접 수령합니다. 수령한 고유번호증은 의뢰인님께 우편 또는 스캔파일로 안전하게 발송해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증을 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회의록 작성 및 변경 행정 절차 역시 저희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행 가능합니다.
평일 기준 평균 3~4일 이내에 최종 발급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정 처리기간 : 10영업일) 정보 입력과 파일 첨부를 마치시면 담당 행정사가 검토 후 즉시 세무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대행 비용은 투명하게 산정되며, 하단의 접수 폼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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