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1.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행정사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감염병 확산, 정부의 긴급명령, 통신시설 장애 등 행정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상담, 서류 작성, 인허가 대리 등)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면책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신청 서류, 증빙 자료, 사실관계 등)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하여 발생한 손해

    ② 이용자의 연락처 오류, 수신 거부 등으로 인해 행정사의 안내 및 통지가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③ 이용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사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행정기관의 처분 및 해석에 따른 면책

    행정 업무의 최종적인 처분 권한은 관할 행정기관에 있습니다. 행정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대리 및 서류 작성을 수행하나,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 법령 해석의 변경, 처분 지연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인허가 취득 등)를 얻지 못한 경우, 행정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행정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제3자의 행위 및 기술적 오류에 따른 면책

    행정사는 제3자가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서버 장애, 해킹 등 행정사의 과실 없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정보의 신뢰도 및 판단 책임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제공되는 일반적인 법령 정보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적용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행정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행정사는 이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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